안녕하세요, 1. 신청대상 1)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자 - (학생)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써 협약 종료일 까지 창업예정인 자, 단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자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1. 벤처법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0 준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연구원 2. 추가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그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후 과정(Post-Doctor)중에 있는 자 2) 참가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예) 2009년도 중소기업청의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선정 후 사업포기자 포함) ◦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2. 사업비 조성 ◦총 금액 : 5,000만원 (정부지원금 3,500만원/ 창업자 부담금 1,500만원) - 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 2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현금부담은 5%이상, 현물은 25% 이내에서 납부가능 3. 사업 신청 기간: 3월 11일(목)~ 22일(월) 까지 4. 사업설명회 장소 :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층 103호 5. 사업 설명회 일시: 2010. 3.15(월) / 10시~11시 6. 사업 설명 내용 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작성 요령 -창업보육센터-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입니다.
2010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일반 분야) 신청 관련입니다.
◦ (기술창업자의 자격)
< 교수․연구원의 범위 >
나. 온라인 신청 요령
설명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글 수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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