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2학기 벗장학금 신청 안내
2007학년도 2학기 벗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등록기간, 기타 주의사항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70명
2. 지급금액 : 1,000,000원 / 1인
3. 제출기간 : 2007. 6. 1(금) ~ 6. 22(금) 오전 09:00 ∼ 오후 6:00까지
4. 신청방법 :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출력하여 해당서류와 함께 제출4
5. 제출처 :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학생회관 2층)
6. 최종 선발자 공고 : 8월 초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고 예정
7. 신청대상
가. 2007학년도 1학기 현재 서울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
나. 매 학기 신청 및 수혜 가능
8. 선발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등급 - 45점(최고점) 나. 학부모 거주지 - 20점(최고점) 다. 학부모 연령 - 30점(최고점) 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1학년 제외) - 5점(최고점) 마. 생활보호대상자 및 직계가족 중 심신장애, 장기입원, 대학생 2인 이상의 경우 가산점 부여
9.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영수증)
( 단,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보호자 및 학생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제출 )
라. 성적증명서 1부 ( 열람용 )
< 선택 사항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심신장애인 증명서 1부
( 본인 이외에 직계가족도 해당 - 10% 가산점 )
나. 직계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의 형제/
자매 재학증명서 1부 ( 2인 3%, 3인 이상 5% 가산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 1부 (15% 가산점)
라. 2007년 1월 1일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
확인 증명서 1부
(4주∼8주 5%, 9주∼12주 10%, 12주 이상 15% 가산점)
마.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1점 가산점
( 신청서 제출 시 카드 혹은 출자금 영수증 지참 )
10. 유의사항
가. 모든 증명서는 2007. 6. 1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함
나. 모든 가산점은 본인 취득점수에서 가산함
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 접수 불가
라. 직전 학기 및 2007년도 1학기 성적이 1.7미만인 자는 탈락
마. 일반학과는 정규 8학기, 의,한,치대는 정규 12학기 이상 등록자
(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11. 비고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항목 0점
처리 함
다. 동점자 처리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신장애인, 학부모 연령, 학부모
거주지, 직계가족 중 대학생 유/무, 직계가족 중 장기입원, 학생본인의
성적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
라. 장학금 지급은 2007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으로 지급
( 장학금 이중 수혜 불가, 이중 수혜 시 환수 조치 함 )
마. 학점 미달(1.7 미만)과 이중 수혜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명단에서
추가 선발
바. 장학 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때까지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시킴
12. 세부 선발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학부모 거주지 학부모 연령 성적 점수 22,000원 이하 45점 읍/면단위(통합시와 광역시의 읍/면 단위 포함 20점 양친부재(不在) 30점 4.0 이상 5점 38,000원 이하 42점 연령(만) 편모 편부 양친 재(在) 3.0 이상 4점 54,000원 이하 39점 60세 이상 28점 26점 24점 시 19점 2.0 이상 3점 77,000원 이하 36점 60세 미만 26점 24점 20점 광역시 18점 1.7 이상 2점 120,000원 미만 33점 ※양친 중 ※1인 60세 이상, ※1인 60세 미만 22점 특별시 17점 1.7 미만 1점 120,000원 이상 22점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