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CUCCI)
1. 선발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패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3학년 학생
※ 패션관련 학과범위 : 학과 명에 패션, 의류, 의상, 섬유만 해당
※ 공고일 현재 2학년, 3학년인 학생만 해당
2. 선발자격 : 실기평가가 가능한 자(즉석 여성용 의류 디자인)
3. 성적기준
구분 | 성적기준 |
성적 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
이수학점 기준 |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4. 지원내용 :
구분 | 선발인원 | 지원금액 |
CUCCI 기부장학생 | 5명 | 학기당 5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5. 지원기간 : 1년(2014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지원)
6. 신청기간 : 2013.11.18.(월) ∼ 2013.12.5.(목) 18:00까지
※ 2차 실기심사 대상자는 추후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www.kosaf.go.kr) 학생 개별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은 2014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 학생 매뉴얼(GUCCI) 참조
8. 제출서류 : 소득분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 서류는 장학금 신청 시 PDF, ZIP, JPG, HWP 형태로 파일업로드
나. 주민센터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비서류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13년도 2학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소득분위 확인자)는 제출 필요 없음
9.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 등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탈락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구분 | 종류 및 내용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학자금 대출 |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융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기타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예외사항 |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11. 장학생 탈락 및 지원중단
가.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장학팀에 통보
나.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상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직전학기의 성적과 이수학점이 기부처별 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③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
12. 기타 자세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및 콜센터1599-2000 전화문의
link : http://community.khu.ac.kr/forum/content?cid=0000M&ceid=02d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