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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일부 개정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정종훈)은 ’07.10.23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복무관리 부실업체 파견근무 제한, 수기 방식의 복무관리 업체에 인원배정 제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근로시간을 명문화 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이로써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악용사례 차단은 물론, 업체장과 의무자 결탁으로 인한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로시간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강화로 부실 복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팀(02-820-44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