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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 이상 기혼자 ‘상근예비역’접수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정종훈)은 2008년도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11월 1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24개월간 근무하게 되는데 기본군사교육훈련 후에는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로 기혼자가 신청할 경우 자녀의 출산과 영아 양육, 집안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처리결과조회 및 민원서식→민원서식에서 출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