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2학기 교원교비 해외연구파견자 선발 공고
2008학년도 2학기 교원교비해외연구파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 공고합니다.
◎ 교원교비해외연구파견 제도란 연구의 특성상 현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발을 통하여 해외 자매대학를 비롯한 외국 대학에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1. 자 격 : 1) 본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공고일 현재)
2) 6개월 이상 해외연구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연구년 수혜자는 만3년 이상
경과된 자)
3) 연구년 선정자
2. 인 원 : 약간 명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선발)
3. 파견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9년 8월 31일 이내 (12개월 이내, 학기단위 파견)
4. 양식배부 : 소속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국제교류처
5. 제출서류 : 1) 교원교비해외연구파견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소속대학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의견서 1부 (소정양식)
3) 소속대학 학장(학부장) 의견서 1부 (소정양식)
4) 연구계획서 1부 (소정양식, 국문으로 작성)
5) 지원자 유의사항 확인서 1부 (소정양식)
6) 초청장 사본 또는 관련증빙서류 1부 (추후 제출가능하나 미제출시 파견 불가)
7) 최근 3년간 연구실적서 1부(대상기간:2004/1/1 ~ 2006/12/31) - 평가완료 된
실적에 한함
※ 위 항목 중 7)번 항목의 연구실적서는 국제교류처에서 연구산학협력처로부터
일괄 수신 후 첨부함.
6. 지원내용 : 1) 연구비 총$3,600- (월$900) 및 항공료 보조금(교원해외학술활동보조금
지급규정에 의거) (6개월 파견 시에도 동일 연구비 지급)
2) 파견기간 중 급여 지급
7.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 ~ 2007년 12월 10일(월) 17:00까지
8. 접수방법 : 소속 단대/학부 교무실에서 국제교류처에 업무연락으로 송부 (개별접수 불가)
9. 문 의 처 : 국제교류처 (본관 3층 304호) Tel. 02)961-0031~2
10.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자는 소속대학 교무실을 통하여 취합하여 업무연락으로 지원 서류를
국제교류처에접수함
2) 지원자는 소속대학 학장 및 학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제출 서류상의 기재내용은 교무과, 연구산학협력처 등 관련 부서의 확인 하에
사실과 상이 없도록 기재되어야 함.
4) 신청자는 반드시 같은 기간 교무과 연구년 신청자여야 함.
11. 파견자 의무
1) 파견교원은 해당 학기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함
2) 파견교원은 출국 30일 전에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초청장을 첨부한 출국신고서를 국제교류처로 제출하여야 함
3) 연구비 수혜자는 귀국 후 2년간 의무 봉직하여야 함
4) 귀국 후 2년 이내에 국내 1급 학술지 2편 또는 국제 1급 학술지 1편 이상의
실적물을 국제교 류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내 1급 학술지 1편의 실적을 보인 경우는 연구비의 50%를 환급,
그 이하는100%를 환급하여야 함.
5)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게재시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결과임”이라는 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접수 마감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원교비해외연구파견규정 및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제 교 류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