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안내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06. 8. 14(월) ~ 8. 31(목)
2. 신청장소 : 교무처 학사지원과
3. 구비서류 : 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보호자 인감도장
본인(학생) 도장 또는 서명
분납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다운 또는 학사지원과 비치)
4. 신청절차 : 분납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 교무처 학사지원과 제출
5. 등록방법 :
가. 2학기 ~ 7학기 분납
1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6. 08. 31(목)까지 반드시 납부
2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6. 10. 31(화)까지 반드시 납부
3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나머지 금액 2006. 11. 30(목)까지 반드시 납부
나. 8학기(마지막학기)분납
- 2회 분납(등록금 총액의 각 50%)만 가능함
- 1차분은 2006. 08. 31(목)까지 반드시 납부
- 2차분은 2006. 10. 31(화)까지 반드시 납부
- 신청서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8학기)" 양식으로 신청해야 함
다. 장학금 수혜자의 분납금액은 감면액이 분납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6. 주의사항 :
① 1차분 금액은 등록기간내(2006. 8. 31까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② 분납기간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등록금 완납후 휴학이 가능함.
③ 분납신청서의 보호자(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④ 3차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시 기납부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학칙에 의거 제적됨.
7. 분납신청 불가 대상자 :
① 2006-2학기 전과합격자 / 졸업유예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
② 1학년중 신입학후 첫 번째학기 성적경고자는 성적경고 받은 다음학기는 분납신청을
할 수 없음.
8.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2006. 8. 7
경희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