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구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대상자 및 기간 | |
제출대상자 | 제출기간 | ||
신청·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또는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 (02-3419-8800)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를 선택한 경우에는, 승인결과가 [필수서류완료]인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
재학생 | 2013.6.11(화) 09:00 〜 2013.7.5(금) 18:00 | ①승인결과가 [신청완료]로 표시된 학생 | 2013.6.11(화) 09:00 〜 2013.7.10(수) 18:00 |
(2013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 ② 선택서류 : 4-다항 확인 후 제출 |
※ 마감기간에는 팩스송부 및 서류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에 서류제출 권장
※ 서류제출 후 서류 처리 결과 및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실(1599-2000)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
2단계 |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
3단계 |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이미지업로드 또는 FAX로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 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4단계 | 심사 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가능 |
2. 국가장학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 국가장학금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801만원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 |
성 적 기 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2013-2학기)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 ||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
소득분위별 요건 | 소득 0∼8분위(국가Ⅰ·Ⅱ유형 장학금) ※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
제외대상 |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3. 국가장학 지원 범위
가.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 年450만원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1분위*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2분위 | 60% | 135만원 | 135만원 | 270만원 | |
3분위 | 40% | 90만원 | 90만원 | 180만원 | |
4분위 | 30% | 67.5만원 | 67.5만원 | 135만원 | |
5분위 | 25% | 56.25만원 | 56.25만원 | 112.5만원 | |
6분위 | 20% | 45만원 | 45만원 | 90만원 | |
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나.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단, 기타 징수금 미포함)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link : http://community.khu.ac.kr/forum/content?cid=0000M&ceid=02Y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