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 수혜인원 증가와 금리인하로 인하여 2006년도 이후 공제회 기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제회 기금 확대와 향후 회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제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회 운영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 의료공제회 4차 운영위원회 (2011. 3. 8)
나. 내용
1) 공제회비 인상 (단위 : 원)
구 분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현 행 신입생 9,000 12,000 12,000 재학생 7,000 10,000 10,000 변 경 (안) 신입생 12,000 20,000 25,000 재학생 10,000 15,000 20,000 적용시기 2011학년도 2학기 2011학년도 1학기 2010학년도 2학기
2) 공제급여 지급범위 축소 (단위 : 원)
구 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입원 및 수술시 현 행 150,000원 1,500,000 변 경 (안) 120,000원 1,000,000
- 적용시점 : 2011학년도 1학기 (3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다. 공제회 관련 문의
1) 학생생활지원존 내 학생의료공제회 및 생활협동조합
2) 담당자 : 배성원, 내선번호 : 0055
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학생의료공제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