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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제도 개정에 따른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안내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허용
2.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포함하여 졸업 전 통산 8회까지 계절학기 수강 허용(단,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
3. 학기당 6학점 이내 취득 가능
4.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허용, 졸업 전 통산 4회까지 계절학기 수강 허용
5. 졸업유예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 불허
6. 200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교양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