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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교직 교육실습 안내사항
2008학년도에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비 납부 : 교육실습비 1인당 100,000원중 학교에서 80,000원 지원하고, 학생이 20,000 납부
(전액자비부담에서 학교에서 일부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납부금액 : 학생 1인당 20,000원
· 납 부 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본관1층)
· 납부기한 : 2008. 3. 20(목) ~ 2008. 3. 27(목)
· 교육실습 명찰 및 수업협조전 수령
· 영양교사자격이수자는 교무처 학사지원과에서 실습일지 수령
· 예비소집일 확인 :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일을 개인별로 확인하여 반드시 예비소집일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