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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2011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경인지역 교류대학 학점교류 안내

 

 

※ 학점교류 협정에 의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경인지역 교류협정대학간 2011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점교류를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학점교류신청 안내


  가. 지원자격 : 1년이상 수료한 국제캠퍼스 재학생(휴학생 안됨)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나. 이수범위

        1) 각 학기(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6학점 이내

        2) 졸업시까지 21학점

        3) [중요!] 예체능계열 개설과목은 동일계열 소속학생만 수강을 허용함

 

  다. 학점교류 협정대학 (26개교)

  - 강남대학교   - 외국어대학교 (용인)   - 경기대학교   - 안양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용인대학교    - 경원대학교   - 인천대학교   - 대진대학교   - 중앙대학교 (안성)   - 명지대학교

  -  평택대학교   - 루터신학대학교   - 카톨릭대학교성심교정   - 서울신학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한세대학교   - 성결대학교   - 한신대학교   - 수원대학교   - 한양대학교 (안산)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한경대학교   - 아주대학교   - 협성대학교 

 

  라. 신청기간 : 각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2011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신청 안내 참조

 
  마. 제출서류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학사지원과 제출)

      1)  학점교류지원서 1부 (학장 확인날인 필수)

      2)  학점교류추천서  1부

 

  바. 신청절차 (3, 4번이 가장 중요!!!)

        1) 학점교류희망자는 학점교류 홈페이지의 계절학기 시간표를 확인하여 수강과목을 선택

        2) 학점교류지원서 및 학점교류처천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3) 지원서 및 추천서 제출 후 2일이 경과한 후 학사지원과에서 총장직인 날인된 학점교류추천서 수령

        4) 학점교류추천서를 교류교에 직접 제출

        5) 해당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및 등록



▣ 기타 

  가.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은 수강대학에서만 가능하다. 

       (학점교류지원서 제출시 재수강임을 필히 명기할것)

  나. 학점교류로 취득하는 모든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본교를 비롯하여 교류대학으로도 통보해야된다.

          통보가 되지 않아 나중에 신청 과목과 취득 과목이 다를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본교에서는 협정대학에서 송부된 "경인지역 학점교류안내공문" 접수시 별도 공지하고는 있으나, 경인지역 모든 대학에서 안내공문이 송부되는것이 아니므로 교류희망대학이 있을 경우 교류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11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사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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