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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1. 2007학년도 2학기 의료공제 혜택을 받으실 등필복학생 및 휴학생은

2007년 9월 30일까지 학생 의료공제회(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내)에 의료회비 7,000원을 납부하여야 해당학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일 경우 해당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휴학시 납부한 의료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등필 복학 시에도 공제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공제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961-0045~48




학생의료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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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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