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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 지원액 및 지원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나. 지원가능기간 : 8학기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분

신청대상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1차

2008학년도 1학기 수혜자만 접수

2008. 6.18(수) ~ 6. 30(월)    17:00까지

2차

1순위 신규자만 접수

(부모가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

2008. 7. 2(수) ~ 7. 11(금)

15:00까지

3차

2순위 신규자만 접수

(부모가 읍면지역에서 거주)

2008. 7. 14(월) ~ 7. 23(수)

15:00까지



  ※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 3차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1차 및 2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3차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학생지원처 장학팀

5. 신청방법


   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나. http://scholar.krf.or.kr→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로그인 방식에서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 5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함,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학교명은 “경희대학교 소속캠퍼스”로 입력

        ※ 경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한 학생도 반드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청해야함.


   다.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은사, 동료 등)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차수내 우선순위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학부모가 없는자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6. 제출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비     고

 필  수

신청서 

전체학생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포함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해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경우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가 없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장애인증명서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동일순위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

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1,2차 신청자 중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안되어 있는경우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부나 모 중 농지원부나 어업

허가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자를

보호자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학부모가 읍면이 아닌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

 



7. 신청제한

   가.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

       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

       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

       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나.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다.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라.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마.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

         (재단→학교→개인)


9.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개인→학교→재단)


10. 상환

   가.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나.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는 신청 후 학술진흥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탈락될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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