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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휴·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1. 2005학년도 1학기 의료공제 혜택을 받으실 등필복학생 및 휴학생은
4월 30일까지 학생 의료공제회(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내)에 의료회비 7000원을 납부하여야 해당학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학생의 경우 의료회비를 내고 휴학할 시에는 휴학을 하더라도 휴학한 당학기 동안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공제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961-0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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