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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2005. 4. 11(월) ~ 15(금) 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4, 15(금)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시고시에는 가급적 4.13(수)까지 발송
- 신고대상 : 2005. 4. 11(월)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1985. 5. 1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세 우편(요금무료) 또는 인편 신고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재/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30)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 무료)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2005. 4. 11(월) ~ 15(금) 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4, 15(금)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시고시에는 가급적 4.13(수)까지 발송
- 신고대상 : 2005. 4. 11(월)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1985. 5. 1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세 우편(요금무료) 또는 인편 신고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재/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30)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