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지원81324-492호 (2003.11.6) “P2P서비스 사용금지 및 보안조치 강화 협조”
2. 정보지원처에서는 위 근거에 의거 P2P서비스와 웹 디스크 등으로 인해 중요자료 유출, 바이러스 유포, 네트워크 부하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1) P2P 및 웹 디스크 서비스로 인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출 차단
2) 교내에서 일부 사용자가 인터넷 대역폭을 대량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제한하여 대․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나. 서비스 제어 안내
구 분 |
제한일시 |
서비스 제한 건물 |
수원캠퍼스 |
2006년 11월 23일 ~ 11월 29일 (1주) |
전체 캠퍼스 |
서울캠퍼스 |
2006년 12월 1일 ~ 12월 7일 (1주) |
다. 서비스 제한 내역
- P2P : 파일구리, V-Share, 소리바다, 구루구루, Soul-seek, WinMX, E-donkey, Enppy, KaZaA, Guntella 등
- 웹디스크 : 클럽박스, PDBOX, 네오폴더 등
- 제한대상 서비스 외 기본적인 웹 서비스(메신져, 동영상 강의 등)은 사용가능
※ 위 제한 내역 외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정보지원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 보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