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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 무 청

정책홍보팀 02) 820-4580             042)481-2702

현역입영본부                        042)481-2720

인터넷주소:www.mma.go.kr

2006. 9. 21(목)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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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4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제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

□ 올 10월부터 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가능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24세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외행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5세 이상자는 현행대로 국외여행 허가제 유지

  그동안 병역미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이상행 국외여행허가제를 유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정리하도록 하여 귀국신고에 따른 민원불편해소하게 되었다.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 병역부 개정 법률안은 2006년 9월 21일 공포되어 2007년 1월 1일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연간 10만 여명 이상의 병역의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병역의무자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제도도입


  국내 병역의무자는 인터넷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국외체류 병역의무자는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할 수 없어 원거리의 재외공관을 방문 허가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제도’도입하여 국외에서도 인터넷으로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신속한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로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귀국신고 현황 1부.  끝.

< 붙임 >

국외여행허가 및 귀국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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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국외여행허가자 현황(연령별)

                                               

구  분

24세 이하

25세 이상

157,747

136,438

21,309

%

100.0

86.5

13.5

유학, 기타

37,420

27,256

10,164

단기여행

120,327

109,182

11,145


’05년 귀국신고 현황

                                               

구  분

병무신고

사무소

인터넷신고

지방청 접수

113,191

 61,029

42,935

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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