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
---|
치과에서 진료 받는사이 누가 지갑에서 현금 40만원을 빼갔습니다.
데스크에는 떡! 하니 CCTV가 있었지만 병원측에선 작동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CCTV가 녹화를 안했으니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의사놈한테 제 입장도 좀 봐줘서 디스카운트한 가격에 좀 결제하고 마무리 짓자고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좋은 방법있으신분....
열받네용
아 예전에 상법 한참 공부했을때의 지식이 남아있다면 좀더 도움이 되겠는데-_-
법관련 민원 변호사가 무료로 답변 달아주는 사이트 많거든요
가서 질문한번 해보세요.
병원 소파에 옷을 벗어두고 진료를 받았는지, 치과 직원에게 맡겨뒀었는지
소상한 부분까지 적어서 여쭤보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식당같은데서 신발 벗어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 훔쳐간 경우에도
식당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알고있거든요
152조였나? 공중접객업 관련 조항이긴 하다만. 암튼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른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작은돈도 아니고.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전문개정 2010.5.14]
일단 법조항 붙여넣기 해드리는데, 잃어버린 물건이 화폐이므로 병원 직원에게 맡긴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힘들거같긴 하다만 ㅇㅇ;
암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그냥 붙여넣기 해드린거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바염.
헐..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 병원측에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본인책임 이기에..
의사한테 디스카운트 요구하는데 아닌거같구요..별 답이 없네요.. 참 도둑놈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