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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세탁소해서 하는 곳이 아닌 대량으로 대행업체에 보내서
드라이하는 곳에다가 드라이맡긴 바지를 찾자마자 입으려고 보니
엉덩이 뒤에 약 4cm정도가 엉망으로 찢어져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본사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바지의 구입시기 구입가격
얼마나 세탁을 하였는지,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지를 종합해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고객님(제가)이 불편할 것이고 시간도 오래걸려서
자기들 선에서 3만원정도 쯤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바지가 그렇게 비싼 바지는 아니지만 (12만원 정도) 같은 브랜드의 같은 바지는
거의 구하기 희박한 외국브랜드라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아끼던 옷입니다.
10개월정도 전에 구매했는데
3만원 보상 + 찢어진 부위 수선
이라는게 합당한 건가요?
전 사실 절반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세탁소에서 워낙 호의적으로 나와서...
소비자보호원이나 본사에 올리는거 생각해봤는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것가지고 계속 신경쓰는 것도 짜증스럽긴 마찬가지라...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반이상을받아야죠
그리고 그거 분명히 자기들이 수선해서 되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