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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가 5등급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의신청하려고 봤더니 부모님 재산에 관한 증명을 또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노령이셔서 이런 걸 잘 못하십니다.


장학재단이 제대로 한 건 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자나요.


부모님 재산이 제 생각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장학재단이 제대로 평가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부모님한테 서류 받아서 이의신청이라도 한 번 해보는게 도움이 될까요?


댓글
2016.08.18 07:03:55
마타리

집이 자가이고, 차량이 있고, 부모님 중 한분이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있으면 그렇게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의료보험료인데, 의료보험을 비싸게 내고 있으면 그만큼 소득분위가 올라갑니다. 이유는 수입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부채가 있으시면 부채의 정도와 수입을 계산해서 소득분위가 산정되는데, 이의 신청 시에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조금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평가할 때 이미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금융 조회 동의를 하죠? 그 때 한국장학 재단에서 그 조회 동의서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은행, 및 제 2금융권 부채 상황, 부동산, 차와 같은 자산들을 확인합니다. 부모님께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쓴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채 중 사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텐데, 그게 산정할 때 반영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
2016.08.18 09:02:28
기저

가정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소득분위가 올라가 발표당일 이의제기를 해봤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에 어떻게 책정됐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통화하면 본인의 소득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부동산 유가증권 등등 다 알려줍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소득분위 발표날로부터 2주로 알고 있어서요. 

댓글
2016.08.24 17:48:30
워니안

얼마전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산정에 대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계의 부채를 재산에서 감하는 것으로 수정 되었기때문에  그럴겁니다.

가계의 부채가 1억 재산 1억 있어도 원래 재산 1억으로 산정했었는데 이제는 부채1억과 네팅쳐서 재산 0원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글쓰신분의 원래 재산은 그대로라도 실질적인 자산으로 계산함으로 인해 그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이 아래 분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3~4분위쯤 되려면 순재산으로 제대로된 집 명의 없을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정도로 서민이 많습니다.


첨언드리자면 재산의 가치를 국가에서 높게 보지 않습니다.

땅을 예로들자면 공시지가로 판단하지 시가로 판단하지 않기때문이죠. 오히려 실질가치보다 낮게 산정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많이 낮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의신청하셨으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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