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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가 아닌 '졸업수료'는 불이익이 있나요?
댓글
2008.11.27 09:53:24
Emirates
당연하죠.;; 졸업유예랑 수료는 차이가 아주아주 큽니다. 잘계산하셔서 졸업수료가 아니라 졸업유예가 되도록 맞추세요.
댓글
2008.11.27 18:34:16
즐똥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졸업과 수료는 엄연히 다르죠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대학졸업자만이 취업대상자가 되니까요.. 제가 쿠플에 몇번 설명드린적이 있는데, 졸업유예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우리학교에선) 다만 졸업에 대한 요건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달하여 졸업대상자가 될 수 없게 하면 됩니다. 다만 8학기가 다 끝이 난 상태에서 휴학을 하신다면 졸업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3학점이라도 걸어놓으시면 졸업유예가 되는 거구요
댓글
2008.11.27 19:05:57
melo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졸업을 하면 모두 같은거 아닌가요?
졸업유예를 했다가 졸업을 하는거나,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는거나 그 과정같은건 안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댓글
2008.11.27 19:21:10
3891
일단 수료 상태에서 졸업 상태로 전환이 되나요?
저도 된다고 알고 있다가 (예를 들어 CRS 같은 경우 졸업 후 취득하면 취득한 시점에 수료에서 졸업으로 바꿔준다고..)
졸업 한 달 남겨두고 확인차 문의했다가 학사과에서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고 하길래
애먹었는데요. 간신히 졸업했죠.

그리고 글쓰신 분. 유예랑 수료는 완전 다른거에요.
학점 다 채우시면 유예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학점 다 채우고 CRS 이수 한하면 유예가 아니고 수료에요.
대부분 CRS 안되면 졸업 못 하니까 자연히 유예되는 줄 아는데, 학점 다 채우면 졸업 미루고 싶어도 못 미뤄요. 수료 상태가 되는거죠.
댓글
2008.11.27 19:28:32
melo
http://haksa.khu.ac.kr/ 여기서 찾아보시면..

4. 수료
졸업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및(또는) 졸업능력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료”처리된다.
수료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졸업논문 미통과자에 한해 졸업논문만 수강할 수 있다.
논문 미통과 수료자는 졸업논문을 수강신청하여 통과하였을 경우 당해 학기 졸업대상자의 졸업기간에 졸업이 된다.
졸업능력인증제 미통과자의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졸업능력인증 대체신청기간에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을 하고 졸업능력인증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당해 학기 졸업대상자의 졸업기간에 졸업이 된다.
댓글
2008.11.27 19:30:24
melo
그리고 과사무실에 문의해본바 수료자도 이력서에 수료말고 졸업예정으로 기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료와 졸업유예의 확실한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댓글
2008.11.27 19:35:36
melo
오히려 수료를 하면 추가학기 등록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더 좋은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졸업유예와 수료의 다른차이를 알고 있으신분 계시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
2008.11.27 19:48:31
olivia44
이번학기에 수료를 하고 다음학기에 CRS를 통과하면, 다음학기 졸업이 아니라 이번학기 졸업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같아서는 2009년 2월 수료를 하고 CRS를 제출하면 2009년 8월 졸업으면 해줄것같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수료된 날짜에 졸업한걸로 바뀌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료를 하면 안됩니다.
댓글
2008.11.27 19:56:33
olivia44
졸업유예는 말그대로 졸업을 미루는것이지만, 수료는 멍청한짓입니다
댓글
2008.11.27 21:34:57
나무랭이
수료하고 crs 제출하면 제출한 한기로 졸업됩니다.
돈드는 유예보단 수료가 좋을수도 있어요.
전 수료하고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하라고 자꾸 전화오네요.(반협박)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댓글
2008.11.27 23:13:58
참이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졸업유예는 - 졸업학점이 모자라면 자동으로 유예.
다음학기도 필히 등록해야함.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6을 내야함.
수료 - 졸업학점 채웠지만 ( 졸업요건 다 갖춤)
but CRS 미제출 한사람
다음학기 수강신청 불가

졸예 와 수료의 차이.
졸예는 말그대로 다음학기로 졸업예정
수료는 CRS 제출시 그 학기에 졸업예정 대상자가 됨.
즉, 2008년 8월 수료 하고 지금 CRS를 제출하면 지금 학기인 2009년 2월 졸업예정자가 됨.

근데 여기서 차이는 수료역시 CRS제출하면 졸업예정증명서를 뗄 수 있지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예정이 아닌 수료 학생.
CRS냈다고 해서 수료에서 졸업예정으로 바뀌지 않음.

결론은 큰 피해없음. 다만 졸업 전까지는 수료상태라는거..
회사 면접시 예정증명서 다 뗄수 있음.
다만 졸업전 취직한 회사에서 학교에 학적상태를 알아봤을때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없음.
회사에서 일일이 다 알아보는건지..?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더 궁금하시면 쪽지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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