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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거 후보자가

선거기간.

 

정확히 말하면 투표하는 기간에

맨날 전화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자기 좀 찍어달라고 계속 보채고 이랬다면

이거 탄핵사유 되나요?

 

증거가 없어서 안되려나

물론 음성 녹음이라던지 그런건 못했습니다

댓글
2010.08.31 05:33:43
무적

전화선거운동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과정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증거없는 주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선거시행세칙이 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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