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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정으로 3학점을 남겨두고 졸업을 유예하고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해서 저처럼 학점을 조금만 남겨두고서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정상 졸업유예자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더군요.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야할 졸업유예자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계절학기를 들어야할 이유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학생회가 나서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010.05.04 22:49:54
위기의사나이

흠... 그런것도 이해하지만, 계절학기등록금과 정규학기등록금격차....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수하는게 아닌 휴학중 계절학기듣고 졸업요건을 충적시키는건 일종의 편법이라고 보여지기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댓글
2010.05.05 05:20:21
자주경희총학생회(회기캠)

안녕하세요 42대 총학생회입니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의 보조역할이고 정규학기에서 다 듣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차원에서 개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총학생회에서 요구하여 휴학생도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운영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를 다닌 뒤에 덧붙여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월 졸업자도 직전학기(2학기)를 등록한 경우에 바로 붙여서 겨울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졸업유예는 명목상 '더 배울 것이 있어 졸업을 미루는'것이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는 자는 정규학기를 등록'하는 것을 당연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등을 줄이기 위해

등록학기 8학기가 지나면 학점당 등록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측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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