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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서천 배움터

[1차 확대운영위원회]

 

성원 점검 및 안건 점검

전체[ 56 ], 사고[ 1 ], 현재[ 44 ]

공과대학

학생회

학생회장(0)

부학생회장(0)

동아리연합회장( 공석 )

과학생회

건축공학과장( 0 )

건축학과장( 0 )

기계공학과장( 0 )

산업경영공학과장( 0 )

원자력공학과장( 0 )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장( 0 )

토목공학과장( 0 )

화학공학과장( 0 )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장(0)

동아리

공간( 0 )

구조연구회( 0 )

글논그림( 0 )

묏뿌리(0 )

즐컴( 0 )

불고기파티( 0 )

사람들( 0 )

사일로버스터( X )

산사회( X )

새벽( 0 )

선언( 0 )

세틀러( 0 )

아이로봇( 0 )

언론지대( 0 )

엔비스( X )

옥텟( 0 )

일본어저널( x )

임팩트( x )

카스( 0 )

캡티마( 0 )

탈머리( x )

토대( 0 )

푸른솔( 0 )

푸른학교( 0 )

화편위( x )

BIM( 0 )

CEEC( 0 )

CM연구회( 0 )

D-Play( x )

G.P( 0 )

ING( x )

MEC( 0 )

P.O.P( 0 )

SNUC( 0 )

Stress( 0 )

Truss( 0 )

Wildcardz( x )

작업실

Archi-line( 0 )

S.O.A.P( 0 )

Studio MU( 0 )

Team - X( 0 )

작은공간( 0 )

공간과장소( 0 )

■ 근거 회칙

학생회칙 4장 확대운영위원회

27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의결 기구이다.  

28조 (구성 및 자격)

1. (구성) 확운위는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각 전공 학생회장 및 학년대표, 동아리 연합회장, 각 동아리 회장, 작업실 회장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자격)

학과/동아리/작업실 확운위원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직접 선거 또는 추대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어야 한다. (단, 단위학생회 상황이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학생회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와

대책이 있으며, 구성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확운위의 인준을 거쳐 확운위원으로 인정한다. 전공장의

경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임기) 확운위원의 임기는 본 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 (위임) 확운위 위원의 위임은 전공/학생회와 동아리/작업실의 부회장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한한다. 이외의 위임받은 자는 의사 결정권과 투표권 없이 의사 개진권만 가진다.

29조 (의장)

1. 의장은 학생회장이다.

2. 의장은 확운위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확운위를 대표한다. 

30조 (업무 및 권한)

1. 본 회의 중요한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2. 학생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학생회 활동을 보고 받는다.

                4. 단운위에서 제출된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5. 단운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그 보고를 심의, 의결한다.

                6. 단운위에서 제출된 본회의 예산, 결산의 심의한다.

7.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 대학당국에 요구한다.

8. 학생회칙 및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학생총회 또는 학생 총투표에 상정한다.

                9. 학생회의 중집위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한다.

                10. 단운위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한다.

11. 학생회 정, 부회장 탄핵안을 학생총회나 학생 총투표에 상정한다.

12. 학생회의 중집위원의 해임을 의결한다.

                13. 확대운영위 자격에 준하는 신규 전공 학생회와 특별대표기구를 심의, 승인한다.

14.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각 자치기구 및 대학당국에 대한 제반 서류 제출 요구한다.

15. 각 기구의 회칙을 심의하여 본 회칙에 위배될시 정정 요구를 한다.

16. 기타 확운위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1조 (소집)

확대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 7일 내에 의장이 소집 공고하며, 안건은 회의 3일전에 의장이 공고한다.

2. (임시회의) 학생회장 또는 확운위원의 1/7 또는 전체 회원 1/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과 상정 안건은 회의 2일전에 의장이 공고한다.

 

32조 (의결)

1. 확운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일반정족수) 30조에 규정된 확운위의 의결사항 중 1, 3, 4, 5, 6, 7, 9, 10, 13, 14, 15, 16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특별정족수) 30조에 규정된 확운위의 의결사항 중 2, 8, 11, 12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비표에 의한 기명투표와 총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33조 (참관)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확운위를 참관 할 수 있다. 단,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 보고 안건

1. 공대학생회 활동보고

12.14

신․구 중앙운영위

12.14

새내기 새로 배움터 1차 답사

12.17~18

새내기 새로 배움터 2차 답사

12.22~23

대표자 캠프

12.26

등록금 관련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

12.27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 참가

01.13~19

동계학습

01.21~22

공대학생회 LT

01.25

방중신문 제작

01.25

행정실 미팅

01.27,31

부총장 등록금 관련 면담

01.28~30

확대간부수련회 참가

2. 회의 보고

공대 집부회의 2차 진행

중앙운영위원회 5차 진행

단대운영위원회 5차 진행

새터 기획단장 회의 4차 진행

공대 새터 기획단 회의 1차 진행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회 4차 진행

동아리연합회 회의 1차 진행

■ 논의 안건

1. 공대 학생회 간부 인준

- 56명 중 참석인원44명 만장일치로 간부인준

2.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 56명 중 참석인원 44명 중 43명 찬성으로 학생총회 발의

■ 기타 안건

댓글
2011.02.28 23:23:27
럭키가이v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민홍기 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전공학생회 직접선거에 관련한 학생회칙 개정을 위해 확대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2월 19일 새터 기간 중 학생총회를 성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전공학생회 직접선거에 대해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강철 공과대학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보고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히 결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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