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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는 대학원 총학생회장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며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학원총학생회장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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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 선거 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고 직접 1인 1표로 한다.

2. 투표를 시행함에 있어 선거인의 성명은 명시하지 않는다.

3.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한다.

 

★ 26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음.

 

답변: 선관위 모집 공고부터 후보자 모집 선전 선거 절차 결과까지 모두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직접선거가 처음이고 인수받은 정보의 한계로 인해서 진행이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완벽한 선거보다는 직접투표로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 직접투표로의 전환과 동시에 완벽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시글 조회 수가 30을 넘지 않는 학생회 홈페이지는 선거과정 중에는 무용지물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7장 후보자의 등록 및 의무

제25조 (등록서류) 총학생회장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다.

1. 재학증명서(해당학기 등록 명시)

2. 학우 10인 이상의 추천 서명

3. 이력서

4. 후보자 등록 서류

5. 주요 정책 공약 자료

  ★ 함주호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자료 공개요청 합니다. 선거기간에 선거관련 포스터만 학내에 부착되어있을 뿐, 공약에 대해서는 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공약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26조 (후보자 등록 및 무효)

1.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 25조의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 26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관위 공고) 선관위 구성 후 3일 이내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 26대 대학원총학생회 선관위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았음.

또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공지도 홈페이지에 없음.

 

답변: 저의 큰 실수는 선관위원의 공지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공지하지 못했는데 저의 큰 잘못 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관위원장인 본인 외에 박태승(체육학과 박사과정), 송준경, 이선규, 조홍래(이상 체육학과 석사과정) 이상 총 5인으로 구성되었고 정식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선관위원 선출 원칙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최대한 많은 단대의 구성이 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정원 미만일 경우 학생회 간부로 대체되는 것이 다음입니다. )

 

★ 최대한 많은 단대의 구성원으로 선관위가 선출된다고 하셨는데, 위의 선관위는 모두 한 과에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13조 (선관위의 의무)

 

1. 선관위는 원우들이 올바른 투표행사를 하고 차기 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 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1)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정책설명 및 토론을 규정된 호수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정책설명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선관위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학생회의 입후보자로도 출마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 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 (선관위의 업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3. 선거운동 관리에 의한 업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 첨부한 사진을 보면 11월 17일 외국어대학 투표의 경우 선관위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7.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장 투표

 

 

제47조 (투표 참관인)

 

1. 선관위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 야 한다.

 

제49조 (투표소 출입 제한)

1. 투표소 출입은 투표자,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종사원,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사진을 보시면 투표참관인, 선관위원이 아무도 투표소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선관위 위원, 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 학년, 학번,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전항에 규정된 표시물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12조 (권한)

 

제12조 (권한)

 

-----중략

 

제65조 (투표지 및 투표관계 서류의 보관) 선관위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기간 중 보관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을 공고를 요청하는 바임.

 

답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

어느 부분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하실 경우 112장의 투표용지가 모두 보관중이고 확인된 선거인 명부 역시 보관중이니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투표확인이 가능합니다.

 

★ 112장의 투표가 몇몇 학과에서의 몰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선거인들의 투표용지를 학과별로 분류하시여 퍼센트를 밝혀주십시오.

 

제11장 투표

 

제44조 (투표소의 설치, 투표일정, 투표함 규격)

1. 투표소의 설치, 투표시간, 투표함 규격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투표 일정은 각급 단위 선관위에서 정하고 선관위의 통제를 받는다.

 

제45조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 5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Sent: 10-11-16(화) 22:23:16

Subject: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17~19일 진행합니다.

 

★ 투표소와 소재지를 선거 5일전까지 공고해야 함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불과 하루 전에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46조 (투표시간)

1. 투표소는 오전 09시에 열고 오후 17시 00분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 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한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2. 투표를 개시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 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단, 투표개시 시간까지 투표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최초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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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부터 19일까지 내년 제26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입니다.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어 본인의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선거는 직접투표로 진행되며 투표소는 일 3군데로 진행됩니다.

1개 투표소는 학생회관 중앙로비에 3일동안 계속 위치하며

2개의 투표소는 이동을 하며 위치할 것 입니다.

 

17일에는 외국어대학 / 전자정보대학

18일에는 공과대학 / 체육대학

19일에는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에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학생증을 꼭 지참하시어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투표시간 역시 세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답변: 일단 투표소 위치 문제는 대학원은 현재 단대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서 투표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인력의 문제를 감안해서 최대 하루 세 곳의 투표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문제제기하셨던 것처럼 원우님들이 단과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과대학 건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씩 돌아가며 투표소를 이동설치했고 사전공지 하였습니다.

 

★ 인력의 문제를 감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총학생회 임원 중 몇몇에게는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한 현 총학생회 임원 중 몇몇은 선관위의 구성, 투표, 개표 등 그 어떤 사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명하고 정당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총학생회 구성원들이 타의에 의해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은 당선관련 시행세칙입니다.

 

구성원의 10%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총학생회장 선거

 

제66조 (당선의 결정) 총학생회장 선거의 당선 결정은 일괄적으로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선은 유효표의 최다 득표를 획득한 자로 한다.

2. 최다 득표자 2인 이상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최초 확정된 선거일에 신임(찬/반) 투표로 ‘찬성’표가 많은 경우 당선으로 결정한다 ---->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세칙 중 일부만 수정됨

3.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최초 확정된 선거일에 신임(찬,반)투표를 하여 유권자의 유효 투표 중 득표수가 1/2이상일 때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서울 대학원총학생회 시행세칙

4. 재투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유효 투표 중 득표수가 1/2이상일 때 당선으로 결정한다.

 

답변: 투표율에 관한 세칙은 학부의 50%를 적용할 경우 대학원선거에서는 아무리 연장 선거를 해도 도저히 나오지 않아 예전부터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작년 본인 선거당시에도 투표율이 20%가 안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던 93표의 투표로 투표율이 10%미만이다 라고 하셨는데 글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93표 찬성, 16표 반대, 3표 무효로 112명의 원우님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조한 투표율인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찬성율 역시 83%로 학부의 2/3 이상 찬성 룰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대학원 세칙 상으로는 2/1이상의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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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까지의 선거 시행세칙 (당선인 결정 및 선거의 유무효)

 

1. (당선인 결정)

가. 경선일 경우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최대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나. 단선일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2/3이상의 찬성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찬성표가 많은 쪽이 당선 된다’는 세칙은 2010년도 2월에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긴급 개정된 세칙입니다.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는 경선과 부정선거 의혹으로 3개월 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관위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관심저조와 방학기간임을 감안하여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새로운 총학생회 구성의 필요성을 들어 세칙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 몇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선관위가 미리 구성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

 

2. 선거관련 이의제기에 관한 글들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에 대한 답변

 

3. 자치회비 사용내역 공개

 

4. 지난 달 31일에 열린 CPR 응급처치대회에 대학원생들의 자치회비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 (CPR 응급처치대회는 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초,중,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음에도 불구, 대학원총학생회가 관여한 이유에 대해)

 

5. CPR 안전보건 특강 해당 강사와 수료증에 명시된 강사명이 다른 이유에 대한 답변(수료증에는 특강 강사명이 아닌, 함주호 부총학생회장의 이름이 명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5대 총학생회장님!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총학생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우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는 시점, 차기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의문입니다.

이에 저는 25대 총학생회 임원 몇몇을 중심으로 올바른 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비대위는 단과대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며 해당 선거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비대위는 이번 선거가 단지 ‘선거를 위한 선거’였다고 판단(시행세칙의 의거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또한 다수의 대학원생들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지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학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목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저는 이번 선거관련 비대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단과대 대표자님들 뿐 아니라 이번 일에 관심 있는 원우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ipsmba79@naver.com 입니다.

저는 사실 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해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죠.

하지만, 옳고 그름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련 비대위를 검색해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저도 힘을 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 없던 일로 간주 될 것이고, 그렇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ㅠㅠ 

 

 

 

 2010-11-17_14[1].27.22.jpg

 

 

ps.

 

첨부 한 사진은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외국어대학 로비를 지나던 학부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선관위원과 참관인 없이 투표소와 투표함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 대학원총학생회 선거를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었다는 의견,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찍었다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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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다정 기자] 서강대학교가 선거절차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총학생회 당선을 무효화 했다.

 

서강대는 3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장학지도위원회를 지난 1일 열어 지난해 재투표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절차 위반으로 대학 총학생회가 퇴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칙상 장학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 협상에서 협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학생회 업무가 불가능하다.

 

정유성 학생처장은 "학칙 제7조의 학생회 승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각 단과대 대표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 학교 총학생회는 지난해 11월 말 유효투표율이 50%에 못 미치자 다음달 8~9일 재투표를 실시해 재학생 37%가 투표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의 승인으로 당선됐지만 당시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어지고 신분증 미확인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두 차례나 교체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당선자 확정 후 학생들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학생회 측이 세칙에 규정된 가결정족수를 임의로 높여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범 50여일 만에 퇴출 위기에 몰린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마음대로 선거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선례를 서강대학교가 남기게 될까봐 두렵다”며 “학우들이 물러나라고 한다면 변명 없이 깨끗하게 사퇴하겠지만 학교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결정으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0. 2월 4일자

 

댓글
2010.11.30 12:48:03
anonymous

댓글
2010.11.30 12:58:50
고민고민하지마~*

고생하시는군요 ^^

 

그런데 글을 읽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파란색이 선관위 답변인 것은 알겠는데

 

굵은 빨강색이 새로 제기하시는 이의인가요?

댓글
2010.11.30 12:59:41
꼬공♡

네..... 맞아요.....^^;;;; 수정했습니다.

댓글
2010.11.30 13:03:28
고민고민하지마~*

말머리 쪽에 설명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하고자 하시는 일을 추진하시는게 참 멋있습니다.

 

나서진 못하지만 뒤에서 응원해드릴게요 ^^

댓글
2010.11.30 13:05:22
꼬공♡

감사합니다. 문제라 생각하여 글을 써 놓고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간다는 말처럼..

 

저도... 열심히 해보려구요~! ^^;;;

댓글
2010.11.30 19:12:16
anonymous

대학원생 후보 좀 정치인같이 생겼더라.. 사기꾼마냥..

댓글
2010.11.30 19:42:38
테디베어

잘 읽었습니다 꼬공누님. 학부 투표 관련 글은 안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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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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