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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서울

제가 기억하기로 4학년의 경우 유권자로 집계되지 않으면서, 투표는 할 수 있고, 투표할 경우 그 표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전체 

1~4학년 학생 - 10,000명

4학년 학생     - 2,000명


전체 학생이 투표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유권자 수 - 8,000명

투표자 수 - 10,000명

유효투표 수 - 10,000명


투표율이 100%를 넘는 기현상이 발생하죠?


작년에 누군가 처음으로 발견했고, 그걸 보고 저도 말도 안된다고 지난 총학생회 때부터 몇 번인가 인수인계 하겠다, 개정 하겠다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선거 세칙 등은 학생총회 혹은 학생 총 투표를 통해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까지도 선거 세칙 개정이 힘들어지는 것인지요?


예전 회의록 찾아보니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때 안건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군요. 학생총회는 이미 지나갔으니 올해도 개정이 힘든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군요. 

댓글
2013.09.05 19:03:38
지은빠

그때 제가 글을 남겼고 정용필 학생회장이 세칙개정, 인수인계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학교를 휴학해서 잘 모르겠네요ㅠㅜ

댓글
2013.09.05 20:17:45
홍석화

[45대 자주적 총학생회]

안녕하세요 부총학생회장 홍석화입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을 확정하려 합니다.

먼저 선거시행세칙은 확운위에서 개정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학생총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2가지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어대학 학생회가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장 총칙 4조(선거일정 및 기간)에

3. (재보궐 선거기간)

. 선거준비기간은 7일 이상을 보장한다.

. 후보추천 및 등록기간은 2일 이상을 보장한다.

. 선거운동기간은 7일 이상을 보장한다.

. 투표기간은 7장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 투표기간을 제외한 선거기간은 피치 못할 경우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다.


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선거에서 논란이 있었던 투표율 산정의 경우

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7조(선거권) 항목에서 

기존 3. 선거권가자 4학년인 경우 총선거권자 수에서 제외하되 투표자에 한해서 투표율에 포함시킨다. 에서

3. 선거권자가 4학년인 경우 투표자에 한해서 총선거권자 수와 투표율에 포함시킨다로 변경됩니다.


투표율 계산할때 예를 들자면

전체 학생수 : 11000명

4학년수 : 2000명

4학년 중 투표자 수 1000명, 1~3년 투표자수 6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총선거권자 수는 10000명이 되고 투표자수는 6000+1000 = 7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의 경우 (투표율)=(6000+1000)/10000으로 70%가 되게 됩니다. 


댓글
2013.09.05 21:47:33
ㄵㅈㅇㄷ!
profile

궁금한게 있는데, 왜  4학년들은 학교 등록해도 선거안하면 없는사람 취급하는건가요?


????? 

댓글
2013.09.05 21:49:02
ㄵㅈㅇㄷ!
profile

다른학교도 4학년들 투표 안하면 없는 사람 취급하나요?


다른 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서울캠만 하더라도 4학년은 투표 안하면 없는 사람취급하나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률 산정하는 방법인가요? 

댓글
2013.09.05 22:35:52
유령회원
(추천 수: 1 / 0)

4학년 기권표도 기권으로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다음 대선은 80대 이상은 투표자에 한해서 총선거권자 수와 투표율에 포함시키자!!! 라고 주장 하실 분들이네

댓글
2013.09.06 02:35:45
지은빠
(추천 수: 1 / 0)

아니 11000명중에 7천명 투표하면 63프로가 되어야지. 무슨 또 투표자만 학생수로 넣고그래요. 꼼수쓰지맙시다 좀. 투표자수 부족하면 재투표를 10번을 다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4학년은 왜 저렇게 해야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저게 제대로 개정된거라고는 납득이 안됩니다.

댓글
2013.09.06 05:47:11
음악감상

[총학생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거시행세칙은 확대운영위원회(총학,총여,동연, 단대회장, 단대부회장, 단대과장까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 산정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올 상반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부총학생회장님의 댓글내용입니다.




당시 논의된 내용으로는 4학년 2학기의 취업자나 졸업유예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에 없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교환학생 또한 재학생으로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고,(1500명 수준으로 추정)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학우들을 투표값에 제외할 기술적 방법이 없어서

상반기 여러 대표자님들의 의견을 모은 절충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월 초경에 하반기 확대운영위를 개최하며, 선거 일정 및 시행세칙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서 4학년 100% 투표율 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운영위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013.09.09 06:14:44
지은빠

학생총회에서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 안건으로 처리 안했다고 하더니 확대운영위원회가 총학, 총여, 동연, 단대회장 등이라구요? 투표율 산정에서 정작 논의한 사람들은 당선자 입장이지 투표자 입장이 아닌데 무슨 절충안은 절충안입니까. 교환학생이든 학교에 없든 그건 당신네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사람이 부족하면 학교에 다니는 1,2학년들한테 더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든지 하셔야지. 아예 유권자에서 제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쓸데없이 논의하지말고 그냥 전체재학생에서 투표한 재학생으로 투표율 산정하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진짜.

댓글
2013.09.08 00:36:14
로렌

아니 4학년 2학기의 취업자나 졸업유예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에 없으니까라구요?

복수전공이나 졸업유예때문에 학교에 계속 나오는 5학년 6학년은 폼인가요?
문제가 있다고 수정하라니까 수정같지 않은 수정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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