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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올해부터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사학연금만 부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등록금으로 나머지 법정부담금을 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관련기사 4면>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고용주인 대학법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몫이지만 법인의 재정사정에 따라 학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근거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우리학교 법인(법인)은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의 100%, 2012학년도는 99.9%를 부담했다.

법인이 법정부담금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2013학년도부터다. 2013학년도 제6차 이사회회의록에 따르면, 제6호 의안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사학연금 74.3억 원만을 법인에서 부담한다’가 승인됐다. 또한 제7호 의안에서 ‘경희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예산 법인전입금 수입에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39억원을 차감한다’가 의결됐다. 이후 예산이사회에서 법인은 갑작스런 법정부담금 축소가 학교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우리학교에 ‘경상비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39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결국 이제껏 부담해왔던 수준의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지만, 경상비 지원은 2013학년도에 한해 일시적인 일이라는 것이 법인의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는 우리학교 교비로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경희학원 재무부 재무과 이혜진 계장은 “법인과 학교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결과”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고 타 대학도 연금부담금만 내는 추세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승인 없이도 학교로 전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총학 측은 법인의 운영 상 손실로 인한 결과를 학생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총학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법정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학생 서명운동을 진행해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지난 19일에 열린 국제캠 3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에서 학생 위원들은 이를 대학본부 측에 전달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등책위에서 국제캠 부총장 행정실 정순영 실장은 “대학본부 또한 법인에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아니면 경상비 전입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 전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예산원 예산팀 이승민 계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등록금 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교비회계 지출 부분에서 법정부담금은 교원법정부담금 약 89.2억 원과 직원법정부담금 약 34.8억 원을 합한 약 124억 원이다. 하지만 교비회계 수입 부분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의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약 78.9억 원에 불과하다. 우리학교는 차액 약 45.1억 원을 법정부담전입금 이외의 항목에서 부담해야한다.

현재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로 책정돼 있다. 총학 홍석화(화학공학 2008) 학자사무국장은 “차액인 45.1억 원이 경상비 전입금에서 빠져나갈지 등록금에서 빠져나갈지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확실하게 답변해주지 않았다”며 “등록금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 4일부터 법정부담금 돌려받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사진: 김윤철 기자kycxello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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