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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이 기자

 

【서울】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음악대학(음대)은 지난해 7월에 시작된 유병엽 교수의 학부모 폭행사건과 그에 따른 징계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는 법인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유병엽 교수의 해임징계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11월 24일 징계위에서는 유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결국 유 교수의 정직은 지난해 12월 24일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 유 교수는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음대 전체교수회의에서 징계위의 정직 1개월 처분과 별도로 유 교수를 201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며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유 교수에게 수업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교육자로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한 유 교수에게 다시 교육을 맡긴다는 것이 부끄럽고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음대 정준수 학장은 “징계위에서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죄에 비해 가벼운 징계가 유 교수를 비난하는 정서와 맞지 않아 음대의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음대 재학생 A군은 “교수들의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진짜 해결을 위해서는 교수가 해임돼야 한다”며 “교수들의 결의보다는 징계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사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실제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친 점이다. 결국 징계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사회는 징계위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법인이사회 허수영 직원은 “징계위에 회부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지만 명단공개는 징계위에 또 다른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유 교수는 “선처를 기다리며 조용히 자숙하고 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이나 음대 교수들의 결의에 대해 내 입장을 밝힐 사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음대가 유병엽 교수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율운영제에 따라 학칙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한다. 다만 유 교수의 징계와는 무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교수신분은 유지된다. 교무처 황석종 계장은 “유 교수의 교수 신분은 그대로지만 교원책임시수 미달로 수업을 못한 만큼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대 학생회 정지운(기악 2004) 부회장과 송용재(기악 2005) 전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학교기능방해, 학생본분위배 등의 사유로 각각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90일이라는 징계를 올 1월 28일에 확정받았다. 때문에 두 학생은 학교를 대상으로 징계로 인해 무효가 된 2010학년도 2학기 학점 인정과 정학 징계 중지를 요구하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공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본소송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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