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닉네임 ‘경희대생’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해봤는데 등록금 차액 환불을 받지 못했다. 장학금을 받은 것은 나의 몫인데 학교 측은 어째서 반환해야 할 차액을 장학금에 포함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처럼 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된 지난 12일 이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생이나 학자금대출자는 등록금 차액을 환불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일부 장학생과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고지서에 직전 학기 환불금액이 '0원'으로 고지돼 발생한 오해로 밝혀졌다. ‘0원’으로 고지된 등록금 대상자는 전액 장학생과 등록금 실납부액이 환불 금액보다 적은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정부 지원 장학생 등이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와 정부지원 장학생은 환불 받아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 측이 한국장학재단 측으로 직접 상환했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 상에 감면 금액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액 장학생과 등록금 실 납부액이 환불금액보다 적은 장학생은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고지서상 환불금액은 '0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는 10월말 경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차액이 직접 환불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이영숙 팀장은 “차액 환불에 대해 오해하는 학생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등록금 차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생·학자금 대출자 차액 환불 방법>
대상자 |
환불방법 |
전액 장학생 |
오는 10월 말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
등록금 실 납부액이 환불액보다 적은 장학생 | |
정부 지원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원금 상환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