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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학교는 ‘지정주차 또는 전용주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차량이 이를 어기고 암암리에 지정주차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반면 정작 지켜져야 할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어기는 일반차량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대학주보는 학내 주차문제 그 현실을 짚어봤다. 

 

▲우리학교는 원칙적으로 지정주차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건물 앞 두 자리를 지정주차 공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지정주차는 주차 공간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제교육원 김동찬 행정실장은 “국제교육원은 주로 외국인 학생이 이용하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 대사관의 외빈들이 자주 방문한다”며 “이들을 위한 지정주차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작 지정주차 공간이 외교관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제교육원 인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일이 더 잦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학교가 주차 공간 부족문제 등을 이유로 지정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빈을 위한 자리라면 외교관들이 방문하는 특정일이나 특정 장소를 통제 설정하면 되는 일이다.

총무과 안진형 직원은 “주차 공간 부족문제는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학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지정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총장이나 부총장을 위한 별도의 지정주차 공간 역시 없다”고 말했다.   

지정주차는 비단 국제교육원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학내 곳곳에서 암암리에 지정주차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B(일반대학원 석사2기) 군은 한의과대학 앞 동의마당 옆에 주차했다. B 군은 “주차한 이후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그곳은 ‘어떤 분’의 차량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빼야한다는 말을 듣고 차를 옮겨 주차하긴 했지만 주차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택배회사 C 직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C 직원은 “내가 주차했을 때는 불법주차라고 차를 빼라고 했는데 몇 분 뒤에 바로 다른 차가 주차를 했다”며 “누구는 불법주차고, 누구는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공간, 지켜야 할 지정주차는 무시

 

반면, 정작 지켜야 할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는 전체 공간의 2~4%를 장애인 주차 공간으로 설정해야한다는 법규에 따라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사람만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자가 직접 학내를 취재한 결과 문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 앞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량 중 절반은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었다. 아예 장애인 주차공간을 막아버린 곳도 있었다. 네오 르네상스관 앞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화분을 설치해 주차 자체가 불가능했다. 

현재 학교 측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요일별 주차제와 이를 3회 이상 어길시 주차권을 발행하지 않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정주차제에 대한 대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뿐이다. 지정주차제 문제와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성숙한 의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대학본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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