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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양은 회기동의 한 편의점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시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고주당 40시간씩 일하고 있다이렇게 일해서 그가 받는 한 달 월급은 95만 원 가량이다단순히 시급대로만 계산해보면 한 달 치 급여는 약 93만 원 내외다때문에 A양은 주인아저씨가 착해서’ 5만원 단위로 월급을 맞춰주는 것이려니하고 생각했다그렇지만 사실 A양은 본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A양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합산해 계산할 경우, A양이 받아야 할 한 달 급여는 110만 원 내외가 된다.

특히오랜 기간 동안 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단지 동료를 돕는 의미 정도로 여기고()’으로 했던 관행이를테면 앞 타임 아르바이트생의 재고정리 시간에 조금 일찍 출근해 카운터 근무를 서는 경우라든지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사정으로 근무땜빵을 해주는 경우 등도 법적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추가금을 받아야 한다.

A양은 앞으로 3개월 가량 후에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했다이 경우 A양은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또 그동안 체불됐던 주휴수당 역시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런 법적 권리 앞에서도, A양은 그저 낯설기 만한 용어들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눈치였다.


#2. B군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전 7시에 퇴근한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조차 사라져간다. 12시간 근무이지만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다틈틈이 손님이 없을 때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정도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시급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 때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B군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그리고 자신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주휴 수당’ 그게 뭔가요?”

앞의 두 사례는 알바노조 경희대분회와 함께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회기·이문동 지역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만난 실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다이야기를 나눴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작성했더라도 교부받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이문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양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급여 기준에 대해 들은 후, “(이런 기준이 있는지)전혀 몰랐다면서 그럼 원래 이만큼 받아야 하는 거예요?”라고 몇 차례 되묻기도 했다이런 문제는 우리신문이 우리학교 양 캠퍼스 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268명 중 180(66.9%)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없었다고 답했다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227(84.3%)이 받았다고 답했지만주휴수당은 176(65.4%)이 받지 못했고 절반에 가까운 129(47.9%)은 별도의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속 갑과 을현실에서도 이어진다

위법사례도 문제였지만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더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격적 위치였다회기동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D군은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실 시간이다라며 연신 문밖을 보면서 불안해했다심지어 회기역 주변 한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매니저가 설문조사에 대신 응하면서아르바이트생을 주방으로 내몰기도 했다.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대표적인 근무여건 관련 침해 사례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고용주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하는 경우보다는 해당 내용을 피고용자인 자신이 알지 못해서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사용자의 범법행위를 고용인인 자신의 무지 탓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이다심지어 아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들조차,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요구하겠다는 비율보다 요구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52.8%로 더 많았다그리고 그 이유로는 59.2%의 응답자가 고용주와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이 때문에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학생들은 말하기조차 버거워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에 대해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김재섭(정치외교학 2010) 분회장은 당장 받을 수 있는 임금조차 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나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의 이유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모이다보면결국 다른 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아르바이트 중에 임금체불이나 근무여건 침해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면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이들은 대부분 4,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5,210원인 현행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 것이다심각한 경우 3,5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사례도 있었다국제캠퍼스(국제캠주변지역도 마찬가지였다국제캠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E군은 제 친구들도 4,000원 내외의 시급을 받는다고 하며 저희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어쩔 수 없죠라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유학생 평균시급 4,000한국말 서툰 제가 참아야죠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배경은 출입국관리법의 까다로운 조건 탓이다출입국관리법 제20(체류자격 외 활동)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따라서 유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이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이나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등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 주당 20시간 내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다이조차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노동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유학생들은 미신고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미신고상태로 근로를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67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2호 등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용주는 이점을 악용해 최저시급이하로 시급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문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F양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밟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그렇다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집에 계속 부담을 줄 수도 없으니까 (억울해도)그냥 일해야죠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꿨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본 우리학교 주변의 노동실태는 충격적이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집중단속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지방노동청 구역 넓고 사람 적어 1년에 한 두 차례 정기 점검이 전부

집중단속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관리범위를 나누고 있는데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주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의 담당구역이다문제는 근로개선지도2과는 종로구와 동대문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전체 근무자수가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국제캠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범위가 용인시와 수원시로 더 넓다두 도시의 인구 총합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감독할 근무자는 고작 36명이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측은 정기조사와 기간제다수고용사업장여성다수고용사업장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조사는 어렵고각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위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우리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기대하기에는 행정적으로나물리적으로나 한계가 있는 셈이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구제도 쉽지 않다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경우 최후의 선택은 노무사를 고용하는 일인데 조정과정이 길어지면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이 곧 노무사 선임비가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일 수는 없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힘든 하루를 이어나가고 있다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이 노동 속에서사장님은 오늘도 그들의 조기출근을 희망한다.

*최저시급 : 2014년 최저시급은 5,210원이다오는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최저시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이를 주휴일이라 한다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예를 들어 시급6,000원에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다면이 노동자는 한 주에 6,000X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없어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자유로이 가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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