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연 기자
【서울】 오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의료공제회비가 3,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입생 9,000원, 재학생 7,000원이었던 금액이 신입생 1만 2,000원, 재학생 1만 원으로 변경된다.
지난달 2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공제회 기금이 2008년 8억 원 대에서 올해 6억 원 대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제회 기금 확대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공제회비 인상과 공제급여 지급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공제회 운영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변경안에 따라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15만 원, 입원과 수술비는 150만 원이었던 공제급여도 각각 12만 원과 1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인상된 공제회비는 오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공제급여 축소는 지난달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의료공제회비 인상과 지급범위 축소 등에 대한 의견은 작년부터 나왔으나 당시에는 총학생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열린 의료공제회 운영회의에서 의료공제회비 인상과 공제급여 축소를 결정하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과 논의를 통해 변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처음 제시한 인상 금액은 6,000원 이었으나 학생의 부담을 고려해 3,000원 인상으로 조정됐다.
인권복지위원회 박이랑(사학 2008) 위원장은 “현재 의료공제회 운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인상안에 찬성했다”며 “회비인상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구성원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배성원 직원은 “의료공제회가 설립된 이후 단 한번도 금액을 인상한 적이 없었으나 최근 공제급여 수혜인원 증가와 기금 감소,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