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30

by. 국주연 기자

 

【서울】 정경대학(정경대) 학생회가 정경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한다. 정경대 선관위가 제44대 정경대 학생회 선거 결과를 무효로 선언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투표를 통해 무효여부를 학생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경대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제44대 정경대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공고’를 내고 지난 10일까지 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투표가 모두 끝나고 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상상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지인에게 전화통화로 투표를 독려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정경대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예정대로 개표를 진행해 선거를 마무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그 결과 상상 선본이 총 1,190표 중 592표(49.7%)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정광필(언론정보학 2006) 군이 “투표기간 내 전화로 투표요청을 한 상상 선본의 당선은 무효”라며 선거과정과 상상 선본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했고 정경대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제44대 정경대 학생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공고문과 관련 경위서를 게재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상상 선본은 선거운동 기간에 총 10번의 경고를 받았고, 개표공고 이후에 상상 선본이 다수의 학생에게 투표독려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위반사항으로, 이에 따라 정경대 선관위는 선거무효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 이후 상상 선본 측은 대자보를 통해 ‘개표일 당시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개표와 당선공고를 완료한 마당에 뒤늦게 또다시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입장을 180도 번복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상 선본 권태현(언론정보학 2009) 부후보는 “1,200여 명의 정경대 학생이 참여한 투표 결과가 선관위원 일곱 명의 판단으로 무효 처리돼 유감이다”라며 “개표 전에 선관위가 통신매체사용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해 개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당선 공고 이후에는 비슷한 내용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선거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경대 학생회 천유준(무역학 2009) 부회장은 “개표 당시에는 전화 투표 독려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후의 선거 무효 결정은 정광필 군의 이의제기와 함께 그 외 적발된 다수의 세칙위반행위를 근거로 의결한 것으로 선관위는 기존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운동에서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A(언론정보학 2008) 양은 “선거시행세칙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며 “통신매체를 통해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대자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에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막고자 정경대 학생회는 지난 17일 긴급 정경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신임투표 결과 선관위의 결정이 신임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표 결과대로 상상 선본의 당선이 인정되고, 선관위의 결정이 신임투표를 통과하면 내년 3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신임투표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주 정경대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경대 학생회 선거 무효 경과>

날짜

내용

11/10

개표 직전 상상 선본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 만장일치로 개표 결정. 상상 선본 당선

당선 직후 정광필 군이 선거과정과 상상선본 당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

11/14

선관위 회의. 무효 결정

11/15

선거 무효과정 경과보고, 선관위 해산

11/15~16

무효 결정에 대한 선본 입장 발표 및 여론 발생

11/17

정경대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한 신임투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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