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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주연 기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는 기말고사 시작 후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학점교류 취득 학점의 재수강에 대한 규정이 생기고 학업성적 평점과 백분위 기준표, 학점포기제도는 현재 시행되는 대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번 개정은 현실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이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칙과 기존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별도 규정 없이 유동적으로 진행되던 추가등록기간을 교무처장의 재량에 따라 학기 개시일 이후 최고 21일까지 둘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반휴학을 기말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할 수 있었지만 기말고사 시작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게 바뀌었다. 이는 기말고사를 치른 후 성적이 안좋게 나올 것을 우려한 일부 학생이 일반휴학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기말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무조건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적을 부여한다.

특히 ‘제42조. 성적평가 방법’ 중 기존에는 절대평가 방식의 강의로 분류돼 있던 영어강의가 절대평가 강의 목록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영어강의는 ‘교무처장의 허가로 별도의 평가기준이 지정된 강좌’로 분류돼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영어강의는 한시적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영어강의가 전체 강의 중 4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율이 늘어난다면 계속 절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에는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강의의 명칭이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수강할 수 없었지만 해당 대학에서 변경된 강의가 기존 강의를 대체한다는 증빙자료를 받아오면 재수강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업성적 평점과 백분위 점수 기준표도 지난 2009년에 바뀐 내용으로 변경됐고, 학점포기에 관한 부분도 지난해 확정된 학점포기제도의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규정은 개정됐지만 변경되거나 추가된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과 최병두 과장은 “개정안의 내용 중 대부분은 이전부터 소급적용되고 있었다”며 “다만 규정이 불명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구를 조정하고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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