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5.1%까지만 인상 가능
임송이 기자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구성방안을 두고 논란이 됐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등록금 상한제관련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등심위를 구성할 때 위원으로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필수로 포함해야하며 총 인원이 7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고, 학부모나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전체 위원의 7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또한 등록금상한제에 따라 등록금 인상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등록금은 지난해 대비 최대 5.1%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지 약 2달이 지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던 세부지침을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학교에 보낸바 있지만 학교 측은 아직까지도 등심위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바 없다. 심지어 등심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구승민(토목공학 2004) 회장은 “지난 10월 등심위에 관련된 세부지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 등심위를 설치하겠다는 학교측 답변은 들었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서울캠퍼스 부총장행정실 석광세 실장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새로운 총학생회가 당선된 것도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타 대학에서도 등심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거나 등심위가 구성된 곳은 없다. 그나마 연세대만 등심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한차례 열었을 뿐이다. 하지만 연세대도 등심위 인원 구성에 대한 학생회와 학교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전된 사항이 없다.
기존에 우리학교가 등록금책정을 위해 열었던 등록금책정위원회는 보통 12월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때문에 아직까지 등심위에 관한 구체적인 안조차 나오지 않아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캠퍼스 43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박상호(법학 2004) 사무국장은 “이번주 안에 등심위 구성에 대한 질의서를 학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