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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기자

 

▲서울캠 학생은 의료공제를 통해 진료·치료비와 약값을 공제 받는다

 

【국제】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들이 받고 있는 의료공제 혜택을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들은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달 8일 국제캠 총학생회(총학) 홈페이지 건의합니다 게시판에 닉네임 ‘그로밋’은 ‘경희의료공제?’라는 글을 게재했다. 왜 서울캠 학생과 달리 국제캠 학생들은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글이다.

현재 서울캠 학생은 한 학기에 한 번 의료공제회비를 내면 전국의 모든 의원급 이상의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치료비와 약값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공제비를 납부한 졸업예정자에 한해 경희의료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캠 학생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캠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최진섭 사무국장은 “국제캠 학생도 과거에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경희의료원에서만 의료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에 경희의료원과의 접근성 문제로 폐지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공제 혜택이 전국의 의원급 이상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국제캠 학생은 여전히 의료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부성(골프경영학 2008) 군은 “같은 경희대 학생인데 서울은 있고, 국제는 없어 불공평하다”며 “국제캠에도 의료공제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학교 배상자 책임 보험’에 가입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배상자 책임 보험’은 학내에서 일어난 사고와 학교 주관의 외부활동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국제캠 학생은 학교 책임자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수술을 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서울캠 학생처럼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제캠 학생지원처 오상민 계장은 “의료공제를 운영하고 싶어도 현재 의료공제회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캠 의료공제회는 최근 5년 중 4년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도 상당히 컸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캠은 이번 학기부터 기존 신입생 9,000원, 재학생 7,000원이었던 의료공제비를 신입생 1만 2,000원, 재학생 1만 원으로 3,000원 인상했다. 또한 공제 금액도 외래 12만 원, 입원 100만 원으로 축소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달 15일 열린 15차 등록금 책정위원회에서 국제캠의 의료공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캠 부총장 행정실 정민교 계장은 “의료공제는 학생 복지 측면에서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총학 정찬준(산업경영공학 2004) 회장 역시 “구성원이 원한다면 의료공제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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