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30

by. 국주연 기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우리학교의 본·분교 문제의 법적 해결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대학과 대학 간 통폐합’,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동일 법인의 대학 간 통폐합에 관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동일법인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 유형’의 내용이 추가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분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경희대학교 본교와 분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통·폐합 유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은 19.6명으로 본·분교 통·폐합 시 서울캠퍼스 신입생 입학정원 2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본교와 분교 간의 중복학과를 통합해야 하고 통·폐합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대학설립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여건이 3년 전 상황보다 나아야 한다.
기획위원회사무국 김동준 계장은 “우리학교의 대학설립 4대요건은 3년 전인 2008년의 상황보다 개선된 상태”이고 “그동안 경영학부와 국제·경영학부를 통합하는 등 중복학과 문제를 해결했고 양 캠퍼스가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으로 특성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학본부는 본·분교 통합을 대비한 행정과 재정, 인력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캠퍼스 별로 이원화 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캠퍼스 간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재정부문에서는 통합예결산제를 통해 양 캠퍼스를 총괄하는 정책예산을 편성, 캠퍼스 별 학문 특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캠 총학, 의견수렴 전까지 동의서 서명 보류

 

한편 본·분교 통·폐합 신청서에 구성원 동의서가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대학본부는 지난 5일 교수의회와 노동조합,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양 캠퍼스 대학원 총학에 공문을 보내 구성원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11일 비상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열어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동의서 대신 이후 논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 후 지난 18일 열린 제26차 중운위 논의 결과 서울캠 중운위는 ‘서울캠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본·분교 통·폐합의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본·분교 통·폐합에 대한 동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캠 총학 이윤호(한의학 2005) 회장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동의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는지 질의하거나 직접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정찬준(산업경영공학 2004) 회장은 “서울캠 총학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본·분교 문제가 국제캠 전 구성원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원하는 문제다 보니 조금 아쉽다”며 “몇 년 동안 본·분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통합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법적 해결만 남은 상태인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분교 통·폐합 신청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심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김현미 주무관은 “구성원 동의서는 본·분교 통·폐합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동의서가 없다고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의서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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