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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주연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의료 보험료 72,500원이 함께 청구된다. 이는 외국인 학생의 의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많은 이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의료 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보험사를 지정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왔고 입학요강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제 의료 보험 가입률은 20% 내외로 저조했다

서울캠퍼스 외국인지원센터 이진섭 계장은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당장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을 미루다가 다친 후 비싼 치료비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다친 후에는 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학교 측에서도 마땅한 지원을 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는 오는 2학기부터 의료 보험료를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입률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고지서에 청구될 72,500원은 6개월 분의 보험료로 외국인 학생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이나 타사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고지서 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서를 외국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의 의료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는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이나 문화체험 활동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 계장은 며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고지함으로써 가입률이 높아져 많은 외국인 학생이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 대상 의료 보험 보장 범위>

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로 사망 시

1천만 원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 (3%~100%)

1천만 원 * 장해지급률

의료비보장

상해입원의료비(1사고당)

입원 1회 당 최고 5천만 원

상해외래의료비(1일당)

상해처방조제비(1일당)

1일 최고 3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1질병당)

입원 1회 당 최고 5천만 원

질병외래의료비(1일당)

질병처방조제비(1일당)

1일 최고 30만 원

배상책임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배상책임발생 시

1사고 당 최고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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