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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이 기자
대학의 기본 운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대학정보공시제가 개편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기간을 앞당기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정도도 볼 수 있게 됐다.
대학정보공시제는 지난 2008년부터 교육기관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이 학기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시기를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했다. *‘유지취업률’도 수시 공시로 변경했다.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등도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
또한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9월에서 8월로, 결산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11월에서 8월로 변경됐다.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는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올해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후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