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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윤철 기자

 

【국제】오는 2학기부터 진로상담제 미실시 학생에 대한 성적 열람기간 제한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진로상담 미실시 학생에게 성적 열람기간 중 최초 1일 동안 성적열람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실제 성적열람은 교·강사 성적 입력기간부터 가능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성적제한 기간은 10일이 넘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한지성(국제학 2010)군은 “진로상담을 안 받는 것 자체가 손해인데 굳이 성적열람기간 제한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강사 및 학생불편 가중 ▲학사민원업무 증가 ▲캠퍼스 간 형평성 고려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취업진로지원처 직업능력개발팀 고형진 직원은 “단과대학과 학사지원과, 취업진로지원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학생, 교수 양 측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로상담제 미실시자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2일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돼 여전히 진로상담제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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