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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기자

 

‘대학설립운영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대학설립운영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학설립운영 일부개정령안’은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안이다.


개정안에는 본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통폐합 유형과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동일법인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 유형’의 내용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분교설립에 대한 조항과 기준만 존재했다. 통폐합 역시 대학과 대학, 대학과 대학원대학교,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유형만 있었고 동일법인의 본교와 분교의 법적 통폐합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규정이 최종 통과되면 본·분교 문제의 법적해결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의 처리과정은 상당히 남아있다.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하며 이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교과부 장관 명의로 법안이 공포돼야 비로소 규정이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현미 주무관은 “개정령안은 별다른 문제없이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규정마다 처리 과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장기간 본·분교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캠퍼스명칭 변경, 대학코드 통합 등을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정찬준(산업경영공학 2004) 회장은 “국제캠퍼스 학생이 계속 원해 왔던 것”이라며 “분교라는 딱지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효력을 갖게 된 이후에도 본·분교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학생회의 노력이 이어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통폐합 신청을 위해 통폐합 유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되는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만약 우리학교가 올해 본·분교 통폐합을 신청할 경우 2009년 31명, 2010년 12명, 2011년 15명의 평균인 19.3명 이상의 신입생 선발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본·분교 통합 신청 후 중복학과 통폐합, 행정·재정 통합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학교 측은 본·분교 문제개선 TF(Task Force)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TF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본·분교 통폐합 기준·지표 관리, 통폐합 신청서와 심사점검표 제출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본·분교문제 개선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본·분교문제 개선위원회는 본·분교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문제점검, 관련 정책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본·분교문제 개선위원회는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캠퍼스 부총장, 재정부총장, 법인사무처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총장실 행정실장,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교수의회 대표 1인, 노동조합 대표 1인, 동문 대표 1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 오택열 부총장은 “본·분교 문제해결에 대한 학생의 열망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오택열 부총장은 “본·분교 문제해결에 대한 학생의 열망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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