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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이 기자

 

【서울】 지난 5일 ‘한국일보’에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경희대 음악대학(음대) 교수 임용에서 탈락했던 A(57) 씨가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A씨가 무효확인 소송 최종판결에서 승소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2차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차별적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한 ‘이번 문제는 A씨가 지난 2009년 음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교수 공개채용을 진행한 음대 인사소위원회는 이 씨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차 심사대상에서 이 씨를 제외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했고 ‘이후 신임교수임용 절차가 마무리되자 음대 총동문회 측은 선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했다.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판결문이 학교로 오지 않아 판결 결과에 따른 학교의 입장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던 음대 학생회 B 현 부회장과 C 전 부회장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시작했다. 본안소송에서 B 현 부회장과 C 전 부회장이 학생본분을 위배했다는 사유로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90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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