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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이 기자

 

【서울】 음악대학(음대) 학생회 현 A 부회장과 B 전 부회장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부회장과 B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학생본분 위배 사유로 각각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9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두 학생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지난 2월 28일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학생은 징계로 정지됐던 학생신분을 임시 회복했다. 유기정학 90일 징계를 받은 B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7일 징계가 해제됐다.

 

B 전 부회장은 “징계때문에 한 학기분 학점과 등록금을 잃어버렸다”며 “또한 개인의 명예도 훼손됐기 때문에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A 부회장과 B 전 부회장 측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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