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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이 기자

 

【서울】 학교 주변 ‘키스방’이 단속을 피해 업종을 변경한 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신문은 지난 3월 학교 주변 불법 성매매 업소 실태를 조사한 뒤 키스방 업소의 불법성과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1483호(2011.3.7) 3면> 당시 실태 조사 결과, 서울캠퍼스 주변에는 키스방 업소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보도 이후 총여학생회(총여)는 3월 말 동대문구 경찰서와 연계해 학교 앞 키스방을 불시에 검문했다. 한 곳은 이미 영업장을 비운 상태였고, 다른 한 곳은 ‘불법영업’이 적발돼 2명이 구속, 영업 정지됐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업종을 변경해 여전히 키스방과 유사한 형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키스방’은 상호가 주는 불건전한 이미지와 달리 원칙적으로는 합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처벌이 미미한 상태다.

 

동대문구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경찰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여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위해 회기동 상인자치위원회에 키스방 단속에 관한 안건을 건의하고 회기동 상인자치위원회장과 동대문구 경찰서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여 김남희(식품영양학 2008) 회장은 “서울지역 총여학생회연합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건의할 것”이라며 “키스방같은 음란업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성행하지 않도록 총여학생회가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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