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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황재단이 법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냈다는 논란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17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2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대학 현황에 우리학교가 1억 6,800여 만 원을 교비에서 대납해 처리했다는 발표 이후,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에서 기사화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및 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와 부속병원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구성원의 심의도 거치게 돼있어 이번 논란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학알리미를 비롯한 대학교육연구소의 공시내용에 따르면 2012학년도 경희대의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99.9%였다. 또한 지난해 9월 16일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법정부담금 분석현황'을 정리한 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학교 부담 승인금액 위반대학에 우리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 지난 17일 안 의원의 발표내용이나, 18일 <머니투데이>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황재단은 교육부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대학본부 역시 <머니투데이>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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