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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유흥업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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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앞 밤거리에 간판불이 환하게 켜져있다 ※ 사진 속 업소는 본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학교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흥업소 전단지를 비롯해 양 캠퍼스 주변에 숨어있는 유흥업소들은 학교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학교 앞 유흥업소 실태를 파악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주변에는 ‘고소득 알바’, ‘여성매니저 구함’이라고 적힌 유흥업소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은 ‘키스방’이나 ‘안마방’과 같은 업소의 전단지다. 이런 업소의 전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공장소에 배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처럼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CCTV로 사람을 가려 들여보내준다. 평일이 곤란하다면 주말이라도 괜찮으니 꼭 다시 전화해달라.”

기자가 신분을 감추고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 대학생이고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업소들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 학교 학생인지 등을 확인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만 업소매니저로 섭외하려는 전화가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 업소는 키스방이라는 명칭이 가진 불건전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업소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의 정의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주거나 받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성교행위’의 정의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이기 때문에 ‘키스방’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다. 문제는 이곳에서 일명 ‘2차’, 즉 성매매가 이뤄지는 점이다.

 

일반 업소에서도 버젓이 이뤄지는 성매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서울캠 정문 앞 5분 거리에 있는 한 업소에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서오세요, 영업해요”라고 한 여성이 말했다. 업주 A씨는 “허가는 키스방으로 받았지만 수위는 다른 키스방보다 세다”며 “이용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실상의 유사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주변의 안마방 역시 성매매가 알선되고 있다. 업주 B씨는 “걱정할 것 없다. 대학생은 많이 찾아오지 않지만 문제될 일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런 성매매는 카페와 노래방 등 일반 업소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캠 정문 앞 5분 거리 카페촌의 한 카페에 들어가니 방이 나눠져 있었다. 곳곳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이 대기하고 있었다. 커피가격은 1만 원, 2차를 나갈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여성과 합의해야 한다.

 

학교 근처 노래방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C(산업경영공학 2010) 군은 “밤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우리에게 ‘여자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어서 바로 나왔다”며 “당황스러웠고 학교 앞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법안보다 실질적인 대책 필요

서울캠 학생지원처 손용기 과장은 “이런 문제에 학생들이 노출돼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되지만 학교 입장에서 마땅한 대책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절대 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단란주점, 유흥업소, 여관, PC방 등을 신설할 수 없게 돼있다. 또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은 ‘상대 정화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유해행위와 관련 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 시설은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만 설치를 금지하는 지금의 학교보건법만으로는 광범위한 학교 앞 거리를 커버하는데 역부족이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과 조린 주무관은 “이런 성매매는 성매매 법에 따라 현장에서 발각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법령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휘경파출소 역시 “현재 이런 업소를 단속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한다”며 “단속이나 현장에서 발각된다면 즉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여, 강력 단속 요구와 업소 위험성 알릴 계획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총여) 역시 학교 주변 유흥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근처 경찰서에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자주화 요구안 실현 캠페인을 진행할 때 학교 내에서 업소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캠 총여 김남희(식품영양학 2008) 회장은 “학교 앞 유흥업소 실태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자보를 붙이고 캠페인을 하는 등 학생에게 이런 업소의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서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키스방 홍보 전단지를 도로를 움직이며 뿌리고 있었다. 신고할 틈도 없이 재빨리 사라지는 오토바이 뒤로 전단지가 즐비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단속할 수 없는 상황,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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