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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이 기자
 
【서울】 학생본분 위배로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90일 징계를 받은 음악대학(음대) 학생회 정지운(기악 2004) 부회장과 송용재(기악 2005) 전 부회장의 징계가 지난달 28일 효력정지됐다. 두 학생이 지난해 12월 29일 제출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가처분신청)이 인정되면서 이들은 징계위법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학생 신분을 회복했다.

 

정 부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징계효력이 정지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정되면서 지난달 28일자로 징계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두 학생의 본안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8일에 내려진 징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2010학년도 2학기 성적을 인정해주면 본안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징계를 받아 학점이 무효가 됐다”며 “학점만 인정받고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는 학점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지원처 손용기 과장은 “성적 정정기간 이후 성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사지원과에 교수가 직접 성적 정정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학사일정이 이미 끝나 성적을 인정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해제는 징계요청자의 해제 요청이 있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때문에 정 부회장의 무기정학은 두 학생을 고발했던 ‘음대 발전을 위하는 학생모임’에서 해제 요청을 하거나 총장의 인정이 아니면 해제될 수 없다.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기 때문에 송 전 부회장의 징계는 7일 해제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학생 폭행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학교 음대 김인혜 교수가 파면되자, 학부모를 폭행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학교 음대 유병엽 교수의 정직 1개월 징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 교수의 징계는 지난해 12월 24일 해제됐으나 음대 교수들의 수업 거부 결의로 강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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