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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기자

 

【국제】 지난 2일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는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의 복직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는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서울,국제)’가 동참했다.

 

사퇴 촉구의 이유는 이 교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광주민주화 운동을 ‘반란’으로 표기,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표기해 광주시민과 제주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진실위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3주년 영문책자 배포를 금지해 진실을 은폐한 점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진실규명된 사건의 결재를 미룬 점 등이다.

 

경희총민주동문회 김종욱 사무국장은 “이 교수의 진실화해위원회 시절의 행적을 보면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커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대해 이 교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옳지 않은 것이 많다”며 “이번주 중으로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이 되어 교수직에서 휴직했다. 이후 2009년 12월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정무직)이 되어 활동하다가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되면서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학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교수의 휴직신청과 정당한 이유에 따른 복직신청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경우 인정한다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이영조 교수를 복직시켰다.

 

국제대학원 정진영 원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이영조 교수의 교수직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는 이 교수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퇴운동도 진행 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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