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제도 개정, 졸업학기에 과목 구분없이 자유 포기 가능
임송이 기자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학기에 한해 과목 구분 없이 최대 6학점까지, 졸업학점을 초과해 취득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학점포기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졸업 때까지 포기할 수 있는 학점이 최대 12학점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학기당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8학점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졸업학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어, 학점 포기 대상은 ‘과목이 폐기돼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과목’으로만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4학년은 학기당 포기 가능 학점 한도(6학점)에 상관없이 최대 12학점까지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2011학년도 1학기 이전에 12학점 이상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 학점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학점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학점을 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W로 표시하며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표에서 삭제된다.
학점포기제도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 학자요구안의 내용으로, 그동안 총학생회와 학사지원과가 논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에서 학점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해 개정이 불투명했으나 재논의를 거쳐 개정안 시행이 결정됐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이영주 계장은 “학점인플레이션 현상도 우려했지만 우리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이 많아 불편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한도를 12학점으로 낮춰 학점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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